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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6일(화),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세종시 조치원 소재)를 방문하여 센터 활성화 및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최병호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율성 확대 법령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간담회가 개최된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센터로, 해당 센터의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 운영의 사업 범위를 정하거나,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규범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지방 사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지방자율성 확대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이 마음껏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6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법령 개선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모아 소관 부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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