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탄녹위,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법 모색

2024.11.2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탄녹위,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법 모색

▸ 탄녹위, 11월 26일(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문가 포럼 개최
▸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유 및 적용방안 논의
▸ 감축에 따른 비용·편익과 상·하향 방식을 종합한 감축목표 수립 필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민간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11월 26일(화) 14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방법론을 주제로「2035 NDC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국가 감축목표 설정 방향 논의’, 10월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 논의’에 이어,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방법론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단언하면서,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기회를 선점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KAIST 엄지용 교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경로 설정의 주요 방법론’부터 시작되었다.
 ㅇ
엄 교수는 경제-에너지-기후 통합평가모형 기반의 감축경로 설정과 비용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을 제안하였다.
 ㅇ
이어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과 감축 비용 모두를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양용현 연구위원은 설정 가능한 감축경로의 특징과 감축경로별 비교·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감축목표와 경로 설정 시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동시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 안영환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호무 선임연구원, KDI 윤여창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윤소원 연구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경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2035 전문가 포럼 발표 및 토론 영상, 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홈페이지(www.2050cnc.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은국유림관리소, 명품숲 가꾸기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