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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행사 개최

- 은탑산업훈장 김태억 ㈜포스코 전무, 동탑산업훈장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 부사장, 산업포장 권기성 기아㈜ 상무 등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총 87점 수여

2024.11.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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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와 함께 26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동반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영주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양한 경제 주체의 ‘상호 상생(윈윈)’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상생협력의 범위 확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이달곤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와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총 87점)*이 진행됐다.
 
* 훈장 2, 포장 1,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7, 장관표창 70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상생결제 활성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김태억 ㈜포스코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기성 기아㈜ 상무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김태억 ㈜포스코 전무는 동반성장 담당 임원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노력,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 최초 도입,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협력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활성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에 기여하였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은 상생결제 활성화, 협력기업 적기 자금결제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선제적 도입, 해외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였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권기성 기아㈜ 상무는 중소 협력사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소 협력사 대상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사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에 공헌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개인 부문에서 롯데케미칼㈜ 최영광 상무, ㈜엘지생활건강 윤진모 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석훈 처장이 수상했고, 단체 부문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가 수상했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7일(수)에는 상생결제 확산의 날, 28일(목)에는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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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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