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17개 지자체 등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24년도 단속 실적·동향 공유 및 향후 추진 과제 논의 |
□ 관세청은 11월 26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로(「관세법」 제233조의3),
ㅇ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에서 소집된 위원들과 매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각 기관의 단속기법 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