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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가 지체돼 풍력사업에 부적격자가 선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11.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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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가 지체돼 풍력사업에
부적격자가 선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2024.11.25. 국민일보는 정부지원 풍력사업 부적격자 선정?당국 부실 검증 논란기사에서,

감사원이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산업부가 약 7개월 간 허가취소 검토를 지체하였고,

ㅇ 그 사이 동 허가취소와 관련된 자(‘비그림파워코리아’)가 투자하고 있는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은 새만금해상풍력’15.1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15년 허가 신청 당시 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또는 허위의 서류 제출이 있음을 확인하고,

ㅇ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전통지, 청문 및 전문가 토론 등 전기위원회의 면밀한 심의 절차를 거쳐 ’24.7월 동 발전사업을 취소 결정하였음

비그림파워코리아(공동대표 해럴드 링크, 페라다크 파타나찬)는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에 ’19년 이후 투자한 법인으로서, 동 취소의 원인이 된 ’15년의 거짓·허위 서류 제출과는 무관한 법인임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명운산업개발’19.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비그림파워코리아’23년 동 발전사업에 투자·융자한 것으로 확인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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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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