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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현장 여건에 맞게 납품 규격 적용한다

2024.11.2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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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현장 여건에 맞게 납품 규격 적용한다
- 일정 범위의 다수 규격을 하나의 규격으로 전환, 기업 부담 완화
- 합성목재 등 6개 품목 우선 적용,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시범 도입
- 기술·성능 변동 없는 범위 내 현장 특성에 맞게 유연한 납품 가능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우수제품을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동안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해 규격서 수정은 경미한 사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요 내용 변경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규격서에 없는 새로운 규격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추가해야 하고 규격 수가 많아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수제품 업체들은 계약 규격대로만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 관리가 엄격하여 동일한 제품이라도 규격마다 단가가 책정돼 있어 폭이나 길이만 약간 달라도 새로운 규격으로 수정계약한 후에 납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의 특성 상 정형화된 규격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범위형 규격'으로 전환한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우선 제품의 성능이나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색상 또는 크기 등의 변경이 가능한 합성목재 등 6개 품목에 대해 범위형 규격으로 적용한다.


 이번 규격 전환을 통해 수요기관은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규격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3자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은 핵심기술과 성능을 반드시 제품에 적용하여 납품해야 하지만, 지정 당시의 기술과 성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규정과 현장과의 차이를 좁혀 현장 특성에 맞게 유연한 규격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납품 조건 등 우수제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우수제품구매과 설명수 사무관(042-724-729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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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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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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