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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7(수),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청소년의 고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부터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개정(‘24. 3., 4.)
*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24. 9.)
두 번째,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영업 활동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법령(18개 대통령령, 16개 부령) 공포·시행(’22. 12., ’23.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5개 법령(대통령령 61개, 부령 14개) 공포·시행(’23. 4.)
세 번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허가·인증·정보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15개 법령(5개 대통령령, 10개 총리령·부령) 공포·시행(’24. 9.)
네 번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청이 사업자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등 27개 법률 국회 제출 완료 및 「수산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3개 대통령령, 2개 부령) 공포·시행(’24. 10.)
다섯 번째, 업종 전환 또는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하려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자가 30일 미만 단기간 휴업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상 휴업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이 경우에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다.
* 일시적 영업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공포·시행(‘23. 9.)
* 일시적 영업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등 2개 법률 공포·시행(‘24. 8.)
일곱 번째,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영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창업할 때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영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법령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인력 등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영업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 영업 시설·장비 기준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4. 11. 국회 제출, 「어장관리법 시행령」 등 22개 법령 공포·시행(’24. 11.)
* 영업 신고 민원 절차 간소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24. 11. 국회 제출, 「축산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공포·시행(’24. 11.)
여덟 번째,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였다.
* 「수도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 공포·시행(’24. 11.. 일부 내용 ‘25. 1. 시행 예정)
이 외에도, 창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산정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 대비 높게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기준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령안(13개 대통령령, 7개 부령)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면서,“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사항이 있는지 살펴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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