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은 11.27.(수)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금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우리나라가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주요 경과>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그간 두 차례 공식협상, 두 차례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왔고, 이번에 아르벨랏제 차관 방한 계기에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한-조지아 EPA 의의 및 평가>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4년 사업준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바, 금번 한-조지아 EPA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Business Ready 2024 World Bank group
정 본부장은 “금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조지아는 그간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빠르게 편입하는 한편, 최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는바,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내 유일한 흑해인접국이자 유라시아의 주요 관문으로, 우리 주요수출품이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지역으로 운송되며,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유라시아노선(중국-카스피해-조지아-유럽)에 위치하여 러-우 전쟁 이후로 물동량 급증
<주요 타결 내용>
(상품)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 시장개방 수준 : (품목수 기준) 한 93.3%, 조지아 91.6%, (수입액 기준) 한 100%, 조지아 99.8%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이에,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한,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되어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 조지아는 배기량 및 제조년도 기반으로 관세를 산출하여 중고차 관세가 신차보다 높은 구조이며, 조지아의 對세계 승용차 수입 중 중고차의 비중이 약 65.3%(‘20~’22년 평균)
** 라면, 조미김, 건조감, 삼계탕, 커피프림 등 농림수산식품, 맥주, 소주 등 주류
한편,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 또한 기대된다.그러나,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및 수출 원활화는 물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되어 조지아 내 한류 접근성 향상*을 통한 한류 확산이 기대된다.
* 조지아 내 K-콘텐츠 제작·보급, K-뷰티·K-푸드 홍보를 위한 박람회,,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원산지)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다만,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하여,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치즈, 홍삼 등 가공 농축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강화하였다.
(정부조달)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개 기관이발주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지아와 GPA 수준의 조달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조지아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WTO 정부조달 협정은 각국 조달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및 타국 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이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저작권·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하고,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장치*또한 마련했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기업의 상표·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저작권 반복침해 집행 강화 등
(디지털 무역)우리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관세 금지 영구화 및 우리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조지아가 체결한 FTA로는 최초로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등이 금번 협정에포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 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