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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추진

2024.11.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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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협력 강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기후 적응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의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 토론회를 11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시 서귀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2025.10.23)을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의 정보연계와 다부처 공동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통합플랫폼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되며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형태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6일에 협의체*를 발족하고, 매년 반기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공동연구논문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공동연구논문집 제2호(기후변화학회지 15권5-2호, 특별호, 2024. 10. 31)


이번 토론회에서는 △적응정보 표준화와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방안(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적응을 위한 과학정보 제공(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우수 사례 및 적응정보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임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의 시사점(국립산림과학원), △수산분야 적응정보 생산과 정책활용성 제고방안(국립수산과학원), △연안부문 적응정보 생산과 정책활용성 제고방안(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뒤이어 △한라산 구상나무 개체군 변화 분석을 통한 기후위협인자 도출(국립생태원), △농업용수 부문 적응정보 활용 및 향후 계획(한국농어촌공사), △보건부문 기후위기 적응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물정보 표준화 방안(한국수자원공사)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이대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으로 전 부처가 기후적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라면서, “기후위기의 영향, 취약지역, 대책 등을 시각화하고 적응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대국민 재난예방과 적응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회 국가 적응연구협의체 토론회 프로그램.

      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24.10.22)에 따른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책임자 과  장  이대균 (032-560-7300) 담당자 연구관 진형아 (032-560-7309) 연구사 오윤영 (032-560-7318)  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권정현 (044-201-6965) 주무관 박인희 (044-201-696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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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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