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대설 한파 대비 겨울철 긴급구조대책 추진

2024.11.26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2025겨울철 긴급구조 대책 시행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국민안심 대책 추진



- 지난해 한랭질환자400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차지

- 겨울철 자연재난(한파·대설)대비 비상근무 계획 수립 및 소방력 재배치

-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한 접근곤란지역 순찰강화 및출동로 확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2024~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10년간 겨울철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6.4일로, 202412월은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소방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법정 재난에 포함된2018년 이후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사망자는 총3(20222, 20231)이다.

최근6년간(’18~’24)한랭질환 사망자 발생 현황

구분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사망자

()

자연재난

3

-

-

-

-

2

1

안전사고*

49

10

2

7

9

10

11

합계

52

10

2

7

9

12

12

*안전사고로 분류된49명은 기저질환,본인 귀책사유 등에 의한 사망

특히, 2023년 겨울철 한랭질환자는400명으로,주요 질환은 저체온증(80%)과 동상(19%)이며,이 중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52%를 차지했다.

* (40) 23, (50) 62, (60) 69, (70) 54, (80이상) 117명 등

2023년 대설·한파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126.4억 원,이 중 사유시설 피해가88%(111.2억 원),공공시설 피해는12%(15.2억 원)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주요내용은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지자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등이다.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는119신고 폭주 대비 전국 시도 소방본부119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며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에 따른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전국119신고접수대 운영:평시338폭주시 예비499대 추가 운영(837)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스노우체인,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하고,출동차량 결빙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전국 시도소방본부는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재난상황 정보를신속하게 공유한다.

또한,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등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유관기관과 협업해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해 구급장비 보온·관리 유지 및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등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고19개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와 상담을 강화한다.

박근오 소방청119대응국장은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 및 한파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를 한파·대설 예상 지역에 사전 배치하고,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7560)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안성수

(044-205-757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2024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750명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