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신건강 인식개선 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나선다

2024.11.2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신건강 인식개선 문화 확산 위해 청소년·청년들이 직접 나선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홍보대사 청소년·청년 10명 위촉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는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청소년·청년 10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홍보대사는 멘탈헬스코리아 소속으로 정신건강 이슈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신건강 리더들이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1년간 대국민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등 정신건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멘탈헬스코리아는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소비자 운동(컨슈머 무브먼트)을 펼치는 비영리 기관으로 2018년부터 회복의 롤모델이자 아픔의 경험 전문가인 14세~25세 피어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고 병원, 학교, 기관과 협력하며 정신건강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피어스페셜리스트(Peer Specialist): 자신이 경험한 정신건강 여정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 롤모델이자 정신건강 리더로서 역할 수행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이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대사로 함께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홍보대사로서 또래인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목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일상적인 대화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젊은 리더들이 같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마주하고 도움을 청하는 데 용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홍보대사 위촉식 개요

        2. 홍보대사 주요약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백지아 前 대사,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자문위원으로 임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