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구인·구직 어려움? 고용센터가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도와드립니다!

2024.11.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4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 우수사례 68점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27.(수) 「2024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공유회」를 열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한 우수사례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이하, ‘도약보장 패키지’) 우수사례」와 기관 협업을 통해 참여자 한명 한명의 상황에 맞추어 고용·복지·금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 「고용복지+센터 협업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고용센터를 통해 기업의 청년구인난 해소!)
 
「도약보장 패키지 우수사례」 시상은 도약보장 패키지 참여사례 수기부문 등 대국민 부문과 고용센터 전담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구직자 수기부문 대상은 심층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육교사 경력을 살려 아동사회복지사로 취업한 경력보유여성 김현정 씨(가명)가 받았다. 김현정 씨는 “스스로를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오며 찌그러진 동그라미라고 생각했지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다시 반짝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수기부문 대상을 받은 전력전자 부품업체 ㈜코아전기 이효선 이사는 “고용센터 덕분에 중소 제조업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구인난 문제를 해소*하고,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취업규칙도 개정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 고용센터의 기업지원은 우리 회사에 찾아온 따스한 봄 햇살같았다.”라고 말했다.
 
고용센터 담당자 부문 대상은 ▲구직자: 김정규 상담사(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기업: 이태희 주무관(대전고용복지+센터)이 수상했다.

김정규 상담사는 정보기술(IT) 분야로 직업전환을 꿈꾸던 비전공 청년에게 잡케어 역량진단,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직무분석,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여 정보기술(IT) 업체에 희망 연봉보다 33% 더 높은 조건으로 취업을 성공시켰다.

이태희 주무관은 기업설립 1년 미만 중소 제조기업의 청년구인난 해소를 위해 기업 홍보영상 제작, 마이스터고 연계, 병역특례기업 신청 등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중기부) 참여 등 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했다.
 
[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복지와 취업을 한 손에)
 
「고용복지+센터 협업 우수사례」 대상은 김유화 상담사(강릉고용복지+센터)가 받았다. 김유화 상담사는 강릉시 복지과,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업하여 배우자 사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고령자에게 기초생활수급,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고 이력서 작성, 교육 이수 등을 지원하여 취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순예 상담사(목포고용복지+센터)는 중장년 내일센터와 힘을 모아 코로나로 인한 폐업의 좌절을 겪은 중장년 여성이 ‘조선업 여성특화반 용접과정’에 참여해 용접 자격을 취득하고 용접공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여승연(044-202-7341), 김소영(044-202-7338), 김예지(044-202-7345)
          고용서비스정책과  강정식(044-202-7331), 배성희(044-202-73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