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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일조(日照) 침해 등 ‘저해요인’ 찾아 손질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손실보상 강화방안 마련…국토교통부 등 제도개선 권고
- ①잔여지 수용 등 참고기준에 일조(日照) 침해 추가, ②중앙·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사건검색 통합서비스 구축, ③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
□ 먼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日照)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일조 침해 사유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 잔여지에 대해 면적, 형상, 진출입로 단절 등 물리적 침해 중심으로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도록 하여 일조 침해 등 환경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일조 침해는 다른 환경피해와는 달리 별다른 저감대책이 없어 잔여지 매수 등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였다.
다만, 농지 등 일조 침해의 경우 특별한 손실인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도출하도록 권고하였다.
* 잔여지(殘餘地):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취득됨으로 인하여 남게 된 토지를 말함
□ 이와 함께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건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시도별 지방토지수용위원회(17개)
그간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사건*에 대한 온라인 검색 기능이 구축된 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뿐으로 재결진행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불필요한 행정불신을 초래하였다.
* 최근 3년간 수용재결사건 현황(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연평균 1,525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연평균 628건
앞으로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사건검색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재결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상업무의 대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미지급용지 보상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도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여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상절차가 상이하고, 보상결정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 미지급용지 관련 접수민원:´18년 ~´20년 1,801건 >´21년 ~´23년 2,488건
이에 따라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결정 및 집행 과정에 관계전문가 참여 등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법제화하여 보상업무의 공정․신중 및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제화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개정(미지급용지 보상 근거규정 신설) 후속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좀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빈발 민원들을 현안 과제로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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