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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금융위원회(‘24.11.27.) 조치 의결

2024.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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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최종 과징금 부과액

㈜카카오모빌리티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462.6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692.4백만원

㈜티와이엠

左同

1,011.3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13.8백만원

럭슬㈜

前임원 등 3인

600.0백만원

인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60.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0.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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