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12∼1월에 최다 유입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 : 강원 동해 산란계(10.29), 2차 :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3차 :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4차 : 전남 영암 소규모 토종닭(11.24),5차 : 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긴급 방역조치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오리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방역관리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오리농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장에서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열화사업자가 책임을 갖고 소속 계열 농가에 대해 점검·교육을 보다세심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전용장화로 갈아신기, 철새 유입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내로왕겨살포기 등 기계·장비 진입시 충분히 세척·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
또한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은 상황이므로 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경미한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협의회 계획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