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향후 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12∼1월에 최다 유입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 : 강원 동해 산란계(10.29), 2차 : 충북 음성 육용오리(11.7),3차 : 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4차 : 전남 영암 소규모 토종닭(11.24),5차 : 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긴급 방역조치 및 발생농장 미흡사항과 오리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방역관리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오리농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장에서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열화사업자가 책임을 갖고 소속 계열 농가에 대해 점검·교육을 보다세심하게 실시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전용장화로 갈아신기, 철새 유입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내로왕겨살포기 등 기계·장비 진입시 충분히 세척·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
또한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높은 상황이므로 농가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경미한 의심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