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국제공동 R&D 본격 추진

- 독일 프라운호퍼(ISIT), 일본 도쿄의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 등 12개국 29개 기관과 33개 과제 본격 추진

2024.11.2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개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들이 독일 프라운호퍼(ISIT), 일본 도쿄의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병원,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등 12개국 29개 기관과 함께 33개 국제공동 R&D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남 직류산업,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강원 AI 헬스케어, 부산 차세대해양모빌리티
 
중기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과제당 2년간 4억원, 총 132억원이 투입되며,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렵거나 신기술 분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혁신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결과, 간접비* 없이 추진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체 연구비 내에서 연구기관이 시설,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으로, 외국에 지급하는 간접비가 늘면 국내 기업의 연구비가 감소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에 참여하는 기술보호 전문 로펌(로벡스, 대표 변호사 김후곤)이 기술 유출 방지, IP 확보 및 핵심기술 보호 등을 지원하여 국제공동 R&D 추진에 따른 기술보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각 특구별 주요 해외 협력기관 및 R&D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SIT 연구소*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등 전력 기자재를 개발하고, 직류 배전망 운용 기술을 실증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인 직류 전환 흐름에 맞춰 국제표준 제정에 도전한다.
 
* 독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자 유럽 최대의 응용 연구개발 기관인 프라운호퍼의 전력전자 기술 연구소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지난 9월부터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다.
 
* 일본의 글로벌 빅파마 다케다(Takeda)가 ’18년 자체 R&D센터를 바이오벤처, 대학, 연구소, 비임상·임상기관 등에 개방해 조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영국 조선해양공학 분야 1위이자 친환경 선박 분야에 특화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과 지능형 선박 탄소 관리 플랫폼 실증, 자율운항선박 원격제어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한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과 클라우드 기반 뇌출혈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병원과 어지럼증 진단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AI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글로벌 혁신특구는 간접비 등 부담완화와 법률자문을 통한 IP 보호 등 특구 내 기업들이 국제공동 R&D를 추진하는데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순백의 숲길을 거닐며 힐링하세요 -영덕국유림관리소 영양 자작나무 숲길 데크 조성사업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