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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진전 위한 구심점 되다… 협약 성안을 위한 개최국 협력의 장 마련

2024.11.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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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협약 의무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한 절충안 제시하며 협약 성안을 위한 개최국 의지 결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처리)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협약이 될 전망

** 제1~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 등이 참여하는 연합으로,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캐나다 제안으로 발족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 높은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국과 현실적인 규제수준을 요구하는 플라스틱 생산국 간의 의견 대립 지속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하여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하여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 제조업자 등이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구체적인 협약 조항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국가별 자발적인 EPR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플라스틱 협약 개요. 

      2.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 만찬 일정. 

      3. 개최국 연합 수석대표 토의 주요내용.  끝.


담당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국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신영훈 (044-201-657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헌 (044-201-73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센터장 김미나 (032-540-2235)  국제환경협력센터 담당자 팀  장  정유미 (032-540-224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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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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