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345kV) 가압

2024.11.2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345kV) 가압

-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기대

- 산업부, 6월부터 12개 주요 전력망 건설 상황 매달 점검 중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사업인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최초 준공목표 ‘12.6, 126개월 지연) 12월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압*들어갔다. 이로써, 서해안 발전제약 1.3GW 해소가 예상되며, 연 약 3,500억원 전력구입비 절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력공급 개시 : 11.22() 10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11.28() 한국전력공사(이하 한) 함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했던 한전 중부건설본부에서전력망 적기 건설 TF”를 열고, 해당 송전선로 가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력정책관(국장 이옥헌) 주재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이하 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12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전촉법 및 송주법 시행령 개정, 전력망 특별법 신규 특례조항 등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25년부터 18.5% 상향되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장거리 선로(2개 이상 시··구 경과) 입지선정 효율성이 제고*되어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경과구역(1단계), 최종선로(2단계) 모두 읍면동 주민 1명 이상 참석

(개정) 1단계 시··구 주민 1명 이상 참석 후 2단계 읍··동 주민 1명 이상 참석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 발의안에도 다양한 신규 특례 조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입법부와 적극 협조중에 있다.

*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선하지매수 청구권, 송전탑 경과 지자체 재정 지원 등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25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망 적기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인한 대표적인 전력망 지연 사례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 신(新)행정부 출범 대응, 역대 통상사령탑의 경험과 지혜 모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