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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345kV) 가압

2024.11.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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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지연사업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345kV) 가압

-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기대

- 산업부, 6월부터 12개 주요 전력망 건설 상황 매달 점검 중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사업인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최초 준공목표 ‘12.6, 126개월 지연) 12월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압*들어갔다. 이로써, 서해안 발전제약 1.3GW 해소가 예상되며, 연 약 3,500억원 전력구입비 절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력공급 개시 : 11.22() 105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11.28() 한국전력공사(이하 한) 함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했던 한전 중부건설본부에서전력망 적기 건설 TF”를 열고, 해당 송전선로 가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력정책관(국장 이옥헌) 주재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이하 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12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전촉법 및 송주법 시행령 개정, 전력망 특별법 신규 특례조항 등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25년부터 18.5% 상향되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장거리 선로(2개 이상 시··구 경과) 입지선정 효율성이 제고*되어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경과구역(1단계), 최종선로(2단계) 모두 읍면동 주민 1명 이상 참석

(개정) 1단계 시··구 주민 1명 이상 참석 후 2단계 읍··동 주민 1명 이상 참석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 발의안에도 다양한 신규 특례 조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입법부와 적극 협조중에 있다.

*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선하지매수 청구권, 송전탑 경과 지자체 재정 지원 등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25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전력망 적기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인한 대표적인 전력망 지연 사례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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