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모로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의 속도 내기로

2024.11.2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로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의 속도 내기로

- 통상교섭본부장, 카림 지단 모로코 투자 특임장관과 면담

- 모로코 투자로드쇼 개막식에서 축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11.28.()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모로코 투자로드쇼(Morocco Now)에 참석차 방한한 카림 지단(Karim ZIDANE)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면담은 올해 6(서울)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상회의 계기 진전을 보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추진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한국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철도 전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참여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관련 모로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지단 장관 경제동반자협정(EPA) 논의를 앞당기자고 화답하고, 모로코는 유럽연합(EU)·미국 등 55개국과의 풍부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와 유럽· 진출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투자 허브로, 자동차, , 조선,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면담에 이어 정 본부장은 모로코 측에서 주최한 투자로드쇼 개막식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 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로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노력 등 모로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투자로드쇼에는 모로코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LG에너솔루션과 서일을 비롯, 삼성E&A, 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등 우리 기업 및 한-아프리카, 한국수입협회 등 유관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여 비즈니스 협력 기회 발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