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창녕 ‘우포늪’, 1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2024.11.2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우리나라 최대 규모 자연내륙습지로 자연생태계의 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따오기 복원 사업의 생생한 현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크게 3포(우포, 목포, 사지포)와 2벌(쪽지벌, 산밖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이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8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 올해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 복원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내에 위치한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 인근지역(반경 10km 이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람시설 외부개방 중단 및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조치 가능


한편,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어류(가물치, 붕어 등)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으로 나누어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우포늪  우포늪생태체험장  따오기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창녕군 누리집(c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12월의 생태관광지 소개 자료.

      2. 12월의 생태관광지 추천일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훈 (044-201-722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 행정안전부-삼성생명이 함께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