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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2024.11.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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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 중점 심사 -

▲ (중점 심사기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연속성을 유지하되, 기존 3社 성과,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등 감안 중점 심사기준 마련

 

  (자금조달의 안정성) 은행권 자산규모 및 기존 3社자본금 수준을 감안한 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제공

 

  (사업계획의 포용성) 차별화된 고객군 + 지역금융 기여도

 

  (실현가능성) 기술평가 강화 + 계획이행 담보 위한 인가조건 부과

 

▲ (추진일정) 인가설명회 개최(’24.12.12일)예비인가 신청 접수(’25.1분기) →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25.상반기, 잠정)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추진하겠다고 발표(「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社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인가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이후 성과보완과제평가(’24.6월, 금융연구원)하는 한편, 금융권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실시(’24.11월)하여 경쟁촉진과 금융공급 확대필요한 분야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2024년 11월 27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감안하여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기준 등마련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 (’18.12월)
ⅰ)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 적용
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 등 평가


  이에 따라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금조달안정성과 관련하여 기존 3社자본금 수준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ⅰ)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ⅱ)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


  사업계획혁신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 (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또한,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 수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제공과 그 실현가능성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24.11월)를 고려하여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평가하겠습니다.


*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이행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은행법 제8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내년 1분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 인가설명회 일시 /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보도참고자료 배포)


※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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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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