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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 신설한다
- 개인정보위, 국내 최초로 CCTV 영상관제 관련 국가공인 자격 신설(’25년 시행)
- 자격 취득자가 공공·민간 CCTV 관제시설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 마련할 예정
공공과 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 근무에 도움이 될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자격시험이 내년 3월에 첫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5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왔으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23.12월 기준,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약 60만대 관제
※ 미국, 영국 등에서는 CCTV 영상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운영 중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나 실종아동의 발견 및 구조 등에 있어서 CCTV 영상관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커넥티드카*, 배달로봇, 드론 등과 같이 영상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어 공공·민간의 영상정보관리 담당자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Connected Car : 자동차와 다른 사물(주변의 자동차, 교통인프라 등)과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의 궁극적인 발전 형태
이에 개인정보위는 ’21년부터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이사장 한복수)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해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5월), 현장조사(7월),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하였고, 내년 3월에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 등록자격 : 민간자격관리자가 신설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공인자격 제외)
** 공인자격 : 우수 등록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 참조 :「자격기본법」 제2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www.pqi.or.kr)
’25년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은 연 4회(3월, 6월, 9월, 11월) 시행할 예정으로 접수처, 접수기간, 검정과목, 합격자 발표 등의 구체적 내용은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www.icqa.or.kr>자격안내>영상정보관리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21~’24 기간 중 등록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별도의 완화 검정*을 실시하여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인 이전 등록민간자격 취득자는 시험과목 등 일부 완화 가능(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 운영과 함께 지난해부터 CCTV 영상관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채용이나 승진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현장교육, 1,496명, 온라인교육(privacy.go.kr) 24,895명)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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