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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가능

2024.11.2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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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가능

- 산림청, 산림분야 외국인 근로자 상시 고용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이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규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예산은 2024년 기준 약 365억 원 규모로,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신축 및 신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투입된다.



앞서, 산림청은 작년 11월부터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혁신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산림사업법인), 산림용 종묘 생산업자(법인) 등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발맞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도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일선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상시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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