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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전용없이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 허용,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 12.3배) 푼다!

2024.11.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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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11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45(농지 26, 산지 19)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25천억 원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예시)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1989년 최초 도입)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상실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해제합니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상한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합니다.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산림법 시행규칙 90)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합니.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 면제합니다.

 

   *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신고(산지관리법15조의2)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령화 등 농업·농촌 직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방안(인포그래픽) 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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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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