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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지키면서, 지역의 규제 불편은 해소한다

2024.11.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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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처리기술 발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토지이용 관련 규제 개선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지원 등 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열세번째 민생토론회, 2.21.)에 따라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다. 


먼저,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의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되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m2에서 최대 150m2로 조정한다. 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이 중복 부과되어 온 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 영동·옥천(0.143km2, 4월30일 해제 완료), 용인 포곡읍(3.7km2, 11월15일 해제 완료)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민의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그간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코로나19 기간, 건강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여러 보호지역·지구에서도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도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학술연구, 자연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만 가능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더라도, 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는 계속 허용하도록 한다. 이미 임산물 채취가 허용되어 온 지역으로서 주민에 의해 채취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주거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유해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발생 확대와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2.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성남 (044-201-639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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