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2024.11.2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확대 :
중소·중견 13, 대기업 1100% 지원

RE100 전용 투자 펀드, 태양광 전력구매계약(PPA) 프로젝트 본격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근 RE100* 참여기업의 PPA(전력구매계약) 수요 대응과 비용 부담 완화 등 PPA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PPA 배전망 이용 요금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RE100 전용 기업재생에너지 펀드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등 PPA 프로젝트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50년까지 재생e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민간 캠페인(국내 기업 36개 가입)

먼저 PPA 망이용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상향한다. 기존 지원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제 PPA 수요처인 RE100 가입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RE100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PPA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PA 배전망 이용 요금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11.29~)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기업재생에너지 펀드(총 재원 2,500억원)기업의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PPA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이다. 작년 12월 처음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사업으로 하사미 육상풍력 PPA사업(17.6MW)이 투자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알파 태양광 PPA(18.8MW)과 그린솔라일호 태양광 PPA(24MW) 2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번 신규 태양광 PPA사업은 국산 저탄소 모듈을 100% 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업들은 RE100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납부금인 녹색프리미엄재원을 통해 PPA 망이용료, PPA 설비투자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