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1.28.(목)제204회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총 180억 5백만 원의 과징금을부과하는「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의결하였다.
* 한수원은 제154회 원안위(’22.2.25)에서 결정된 총 319억 5천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사유, 가중사유등은 인정되나감경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24.8.27)
(심의·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5개*원자력이용시설의품질 조직 개편및이에따른 책임사항등 세부사항을 변경하는「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기장연구로, 하나로, 새빛연료동, 아라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심의·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신한울1․2호기)사고관리계획서*는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운영허가 신청서류로서 ‘16.6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추가되었으며, 한수원은 기존 원전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19.6월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