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4.11.28 원자력안전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11.28.() 204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180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을 의결하였다.

* 한수원은 제154회 원안위(’22.2.25)에서 결정된 총 3195천만 원의 과징금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사유, 가중사유 등은 인정되나 감경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24.8.27)

 

(심의·의결 제2) 한국원자력연구원5* 원자력이용시설 품질 조직 개편 이에 따른 책임사항 세부사항을 변경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을 의결하였다.

* 기장연구로, 하나로, 새빛연료동, 아라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의·의결 제3)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안전성 심·검사 결과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 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운영허가 신청서류로서 ‘16.6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추가되었으며, 한수원은 기존 원전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19.6월 제출

 

(고 제1)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월성 2호기 계속운전 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2)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이 제출한 월성 3·4호기 계속운전 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별첨: 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1)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

(심의·의결 2)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

(심의·의결 3) APR1400 원전(신한울 1·2, 새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보고 제1) 월성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보고 제2) 월성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폭설로 막힌 울타리는 조속히 복구 예정이며, 산양 보호를 위해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