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으로 식물검역 국제 공신력 확보

2024.11.2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인천공항지역본부가 118()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수입식물 바이러스·세균·유전자변형생물체(LMO) 6개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기관으로서 국제기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취득했다는 것은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의 상호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사 및 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식물병원성 바이러스세균 각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2종 등 모두 6종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식물 분야 정밀검역에 있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공인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현판 제막식은 1128()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안용덕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 식물검역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속히 탐지하는 신기술 나온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