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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한 것은 주요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2024.12.0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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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채널A는 12월 1일 「‘심판정’ 문패 달고 출입문 분리한 방통위 회의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실을 재판정처럼 꾸몄으나, 방통위는 사법부가 아니고 취재도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에 회의장 형태가 맞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ㅇ 방통위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임

- 방통위는 그간 회의실의 명칭을 심판정 또는 회의실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 민생에 밀접한 방송통신 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이번에 심판정이라고 명확히 한 것임

ㅇ 아울러 심판정 내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 일반인 등 외부인의 취재와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 또한 회의장 내 동선과 출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과 일반인 간 출입문을 분리한 것임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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