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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 촉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2017.2.)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024.2.)은 규정되어 있으나, 기후보건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질병감시 확대,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보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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