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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질병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및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 차기 팬데믹 시 질병청의 선제적 대비·대응 및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구체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센터의 주역할인 인공지능(AI)기술 이용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과 백신개발을 위한 민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유행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지원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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