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발급하게 될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또한,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변경된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2027년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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