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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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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해소논의 차일피일 지연되면 ‘신산업규제혁신위’를 바로 노크하세요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신산업 규제 특례에 이견 있으면 규개위에서 직접 조정 나서

-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국무총리 훈령) 마련 근거 신설



□ 정부는 12월 3일(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고,


ㅇ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6개 주관부처(과기·산업·국토·중기·환경부, 금융위)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 신기술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시장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 후 규제개선


□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서, 규제 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 기능 수행


ㅇ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ㅇ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분야간 운영절차가 달라서 혼선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샌드박스 운영에 표준이 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규제부처, 사업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는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규제 특례 승인 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가 예방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바로 법령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다.


* (가칭) 규제특례제도 및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아울러, 개선된 내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훈령 제정 전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관계부처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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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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