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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표시면)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등, (기타표시면)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등(붙임 참조)
붙임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 15] 발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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