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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업무 확대를 통하여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12.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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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3일(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용카드업자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지원함으로서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마이데이터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개인사업자CB업)

 

 · 기업신용조회업 :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기업CB업)

 

   - 기업정보조회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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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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