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일(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서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 신용정보법상 주요 신용정보 활용 업무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마이데이터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개인사업자CB업)
· 기업신용조회업 :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기업CB업)
- 기업정보조회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