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 네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선박관리사업: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등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업무를 수탁받고, 선원관리, 선체관리 및 보험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 인증기업 현황: (2021년) POS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2023)HMM오션서비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의 30% 감면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12.09. ~ ’24.12.13.) 입찰동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8:12 기준

  1. 한미일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비핵화 공조" 순위동일
  2. 영상 고민되는 추석 선물 직접 먹어봤습니다! 단계상승 4
  3. 노후 산업단지 3곳, 청년 모이는 첨단산단으로 거듭난다 단계하락 1
  4. [정책 바로보기] 부동산 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국민 금융사찰 아냐 NEW
  5. 영상 "잠시만요" 진료도 미루고 쫓아갔다 NEW
  6. 영상 퇴직 후에도 다시 출근할 수 있을까?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