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 네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선박관리사업: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등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업무를 수탁받고, 선원관리, 선체관리 및 보험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 인증기업 현황: (2021년) POS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2023)HMM오션서비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의 30% 감면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