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충북 보은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2024.12.0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 123() 충북 보은 한우농장(41마리)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124()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23() 충북 보은 소재 한우 사육 농장의 한우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되어 공수의가 방역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3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22번째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대책본부는 123()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축 격리 및 임상 관찰,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충북 보은지역 소재 소 사육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123() 20시부터 124()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5)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시·(충북 괴산·옥천· 청주, 경북 상주, 대전 동구) 소재 소 사육 농장(4,937)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 농장 79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 147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3. 방역 강화 조치

 

  대책본부는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발생 인접 시군의 모든 소 사육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 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격리 축사 매개곤충 유입 차단(방충망 설치 등) 임상검사(2) 및 정밀검사(1)

 

4. 당부사항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백신 면역(방어능) 형성 미흡 개체 등에서 산발적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축사 위생관리와 이상 증상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제와 가축시장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5. 축산물 수급

 

   올해 22차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소 살처분 마릿수는 지금까지 302마리이며 이는 국내 소 사육 341만 마리중 0.01%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대책본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