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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산림 벌채 시 신고(허가)해야 하며 특정목적 시에만 연간 10㎥이내 임의벌채가 허용되었다. 이는 산림소유자들이 자가 목적으로 소규모 벌채를 진행할 수 없어 산림경영에 불편을 느끼는 요인이였다.
* 특정목적(재해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농업·어업·축산업·수산업용 등)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2024년 6월) 산림소유자가 연간 10㎥ 내에서는 특정목적과 관계없이 자가 소비를 위해 벌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추가 규제개선을 위해「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내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 중 농경지·건축물과 연접한 임연부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굴하였고, 산림청 검토 결과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 중 해당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가능한 산림의 발전을 위해 임업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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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고(故) 이형갑 일등중사,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이듬해 입대한 사촌동생도 4년 전 신원확인 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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