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된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1993년생인 ㄱ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아파트 취득 시 <생애 첫 주택>으로 세금감면 혜택도 받았는데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되어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ㄱ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인데 아래로는 지하1, 지하2층에 창고가 있고, 바로 위로는 지상2층에 한 세대가 있어,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바로 위층인 2층 세대는 해당 아파트와 외벽 4면이 동일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하였고 전용면적은 22.7평과 22.79평으로 불과 0.09평(0.3㎡)의 면적 차이만 있었다.
□ 한편, 아파트단지의 총괄 건축물대장은 대지면적, 층수, 세대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건축현황이 공란 또는 ‘0’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란에 ‘2009. 5. 21. 직권변경으로 건축물 동수(棟數, 4개동)와 기호(가∼라동), 용도(아파트)’를 추가 기재했으며, 가동의 세대수 역시 ‘0’에서 ‘26세대’로 직권변경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건축법」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공부(公簿)자료로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기재하는데, 근거 규정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2. 6. 1. 제정·시행되었다.
소관부처(국토교통부)가 2016년 발간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과세목적으로 작성·관리하던 가옥대장(내무부)이 1979년부터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건설부)으로 구분·관리되었으나 1992년 근거규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다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ㄱ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 건축물 구조상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건축 당시 함께 건축된 것이 확실하고, 준공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재산세가 부과되어 불법이나 무단증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아파트는 건축물대장 관련 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인 점, ▲ 해당 아파트단지 가동은 총 26세대인데, 건축물대장은 25세대만 작성되어 있는 점, ▲ 해당 아파트는 바로 위층인 2층 세대와 외벽 4면이 동일하고, 같은 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면적이 22.7평과 22.79평으로 면적차가 0.09평에 불과하여, 2층 세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점, ▲ 건축물대장은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공부자료인데, 1977년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행정청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