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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겨울철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024.12.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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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


겨울철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대책 집중 추진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방범창 교체·소방시설 보급 확대

- 소방청지자체 협력,반지하 주택 안전 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겨울철소방안전대책기간 동안 주거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반지하 주택은 약327천 가구에 달하며,이 중 수도권에96%(314천 가구)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주거취약시설은 총6,075개 지역으로,주거용 비닐하우스(72%),주거용 컨테이너(22%),쪽방촌(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울시201천가구(64%),경기도89천가구(28.3%),인천시24천가구(7.6%)

화재발생건수는 지난5년간 지하층 주택에서1,61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23,부상자135명으로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따라서 겨울철을 맞아 이러한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소방청의 화재안전대책은 쪽방촌,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시설의 화재 저감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소방서와 지자체간 협업하여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를 반지하 등 주택에 우선 보급하고 전기·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기·가스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취약시설의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한다.

* (전기)전기차단타이머,아크차단기/ (가스)가스누설경보기,가스차단기

두 번째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주택의 고정식방범창을 개폐식방범창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체·설치비를 지원하여 주거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자치단체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조례에 의거 방범창 설치 지원

세 번째는 쪽방촌 등 화재 취약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주거자의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관할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주거취약시설에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김근식

(044-205-7441)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이종우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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