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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2025년
겨울철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대책 집중 추진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안전대책…방범창 교체·소방시설 보급 확대
- 소방청․지자체 협력,반지하 주택 안전 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겨울철“소방안전대책”기간 동안 주거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반지하 주택은 약327천 가구에 달하며,이 중 수도권에96%(314천 가구)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주거취약시설은 총6,075개 지역으로,주거용 비닐하우스(72%),주거용 컨테이너(22%),쪽방촌(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울시201천가구(64%),경기도89천가구(28.3%),인천시24천가구(7.6%)
화재발생건수는 지난5년간 지하층 주택에서1,61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23명,부상자135명으로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다.따라서 겨울철을 맞아 이러한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소방청의 화재안전대책은 쪽방촌,반지하 주택 등 주거취약시설의 화재 저감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소방서와 지자체간 협업하여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를 반지하 등 주택에 우선 보급하고 전기·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기·가스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취약시설의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한다.
* (전기)전기차단타이머,아크차단기/ (가스)가스누설경보기,가스차단기
두 번째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주택의 고정식방범창을 개폐식방범창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체·설치비를 지원하여 주거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자치단체“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조례”에 의거 방범창 설치 지원
세 번째는 쪽방촌 등 화재 취약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주거자의 화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관할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주거취약시설에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화재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겨울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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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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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7441)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이종우 |
(044-205-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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