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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다수 적발 및 신속 조치 - 제16차·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9.11.·12.4.) 조치 의결 - |
√ 증선위, SNS·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속 고발 조치
√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하였습니다(’24.9.11. 제16차 회의 및 12.4. 제21차 회의).
*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 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
Ⅰ. 주요 혐의 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혐의자들은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하였습니다.
* (예) 급등, 상승중, 바닥, 무조건, ○○테마, △△수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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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자 유의사항
⑴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테마주, △△사업 관련주”등으로 편입된 사례도 많으며,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리딩방 불법 영업 및 불공정거래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자본시장법」(‘24.8.14.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인 경우 허위․미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 영업이 가능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상대방 채팅입력 불가능 채팅방, Push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만 가능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특히, 투자자들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운영 세력의 매도 상대방(속칭 ‘물량 받이’)으로 이용되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조사·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사건은 동 처리 방안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의 조치 사례입니다.
*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거래 이슈, 처리 절차, 기관간 협력 방안 등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41)
**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증거(종목추천 내역 등)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24.9.23일,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 참고)
또한, 이번 조치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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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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