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다수 적발 및 신속 조치

2024.12.05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다수 적발 및 신속 조치

- 제16차·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9.11.·12.4.) 조치 의결 -

√ 증선위, SNS·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속 고발 조치

 

√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하였습니다(24.9.11. 제16차 회의 및 12.4. 제21차 회의).


*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 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


Ⅰ. 주요 혐의 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의자들은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상승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표시하지 않았으며,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주가 상승할 것이라는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유도하였습니다.


* (예) 급등, 상승중, 바닥, 무조건, ○○테마, △△수혜주 등




Ⅱ. 투자자 유의사항


  ⑴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급락할 가능성 높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테마주, △△사업 관련주”등으로 편입된 사례도 많으며,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리딩방 불법 영업 및 불공정거래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자본시장법」(‘24.8.14.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등록’ 투자자문업자만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이 가능하므로 리딩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인 경위․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노출될 가이 높으니 투자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 영업이 가능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상대방 채팅입력 불가능 채팅방, Push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만 가능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특히, 투자자들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알지 못한 상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운영 세력의 매도 상대방(속칭 물량 )으로 이용되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 손실 야기될 수 있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우 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 수사기관의 수사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조사·조치효율 제고하는 방안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를 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사건은 동 처리 방안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의 조치 사례입니다.


*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거래 이슈, 처리 절차, 기관간 협력 방안 등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41)


**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증거(종목추천 내역 등)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24.9.23일,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 참고)


  또한, 이번 조치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2.4.) 조치 의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