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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목) 15시에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보고하였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으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 2024년「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됨에 따라 2024년에는 17개 시도,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제출**하였다.
* 제8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과제 비중은 지역사회·보건소 기반 한의약 건강돌봄(64.6%),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9.5%), 한의약 산업혁신성장(8.1%), 한약안전관리(5.9%) 順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 시 난임, 치매 등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한의약 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산업 육성 관련 부서 참여를 권장하는 등 2025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계획을 분석하여 정책 반영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0)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확산을 위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당면하여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방안을 보고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①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에 대해 국내 재배보급을 통해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입대체 한약재 발굴 및 자원보존’사업을 추진한다. ②사용빈도가 낮아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소량소비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한약재 공급을 확대추진(’24년~)하고 ③한약재 생산부터 제조유통 등 한약재 유통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약재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수급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데이터) 생산정보(품종, 원산지 등) + 제조정보(제조일, 유효기간 등)
마지막 안건으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이 보고되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개정*(`24.2.6. 시행)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4년)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개정: 난임치료에 한방난임치료 포함
오늘 회의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불확실한 사회 변화와 다양화된 의료·돌봄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약계 및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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