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6.(금)「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4.12.6.(금)~12.26.(목))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하여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 다만, 해당 수출자는 對러 상황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에 따른 ‘사전신고서’ 제출 필요
동 고시(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8, 6499)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