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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9차 회의 개최

2024.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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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9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6일(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③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④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⑤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

  정부는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비롯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호흡기 및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 철저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 및 심뇌혈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진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접종을 추진하는 등 접종률을 제고한다. 

  또한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여,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한다. 환절기 대응에 필요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으로,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코로나 치료제 2종 건강보험 등재분과 병행사용으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하여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예방접종 독려 등 체계적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겨울철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24.12.~'25.2)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입원 후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후 우수기관 대상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는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필요시 신속한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모자의료 이송·전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력이탈 방지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

  의료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의료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량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고,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 치료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진료 가능한 병원 부족에 따른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환자 진료 시 의료인의 법적 책임 경감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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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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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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