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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제12회 아동정책포럼 개최 -
-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 부산광역시 등 26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12회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과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고용지원 정책의 아동 가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 아동정책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 연도별로 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8조)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아동복지법」 제11조의2)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9곳을 선발하였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2023년) 최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성주군 ▲광주광역시 남구가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지자체)과 표창(담당자)을 수상하였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지자체는 ▲전라남도 광양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공주시가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지자체)과 표창(담당자)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12곳의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아동권리보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라남도 장성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음성군,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복지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은 “일선 현장에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집행하고 계신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현장 중심, 아동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정책이 아동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잘 반영하여 아동권리 신장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2회 아동정책포럼 포스터 1부
2. 아동정책시행계획(2023년) 평가 개요 및 결과 1부
3.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2024년) 개요 및 평가결과 1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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