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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다!

2024.12.0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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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126(),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상덕)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나라의 자치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저출생·지방소멸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계층격차 및 지역격차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해외 각 국의 앞선 사례들이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자리에 모인 국내외 석학들의 지식과 경험이, 대한민국의 여건에 맞는 자치입법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오늘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홍정선 명예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자라고 하면서, 그 해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등에 인구감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의 개발·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 대만 및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 나라의 자치입법 사례로 독일 베를린주의 시간제·종일·종일 연장 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사례, 대만 타이베이시의 보육서비스 보조금 지원 사례, 일본 도코로자와시의 노후 위험 빈집 대책 등을 소개했다. 각 국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입법권 배분 현황을 공유하고, 각 국의 자치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저출생·인구감소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자치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붙임.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프로그램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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