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2024.12.06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12.5.(목) 「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 포럼 영문명 : WESF, 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2021년 외교부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발족했다. 올해 4회차를 맞은 금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연사와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주요 참석자 :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의회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화상),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화상),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 또한,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GZERO 미디어 설립자 겸 회장, 대니얼 허튼로커(Daniel Huttenlocher) MIT 컴퓨팅대학 학장, 실리지 마왈라(Marwala) 유엔대학교(Tshilidzi Marwala) 총장이 축하 녹화 영상 송부(세계신안보포럼 유투브 채널에 게시)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술혁신이 세계를 재편하는 시대에 직면했다고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흐려지며, 위협 및 방어 수단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외기권과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혜안을 갖고 더욱 민첩하게 행동하여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supporter), 선도자(initiator)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2024년 한해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개최, AI 정상회의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최, 핵심광물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등 다중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관련 국제 논의를 계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수십년 전에도 지구온난화 및 AI가 군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응은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고, 퀀텀과 같은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신안보포럼의 유용성을 평가했다.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은 기술경쟁과 국제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범 체계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기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제질서를 재건해야 하기 위해 협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규범 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는 AI는 혁신적 변화를 야기하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AI로부터 야기되는 위협도 있다고 하고, AI와 신기술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1-1(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마련에 있어 AI 전 주기에 걸쳐 인간의 통제와 관리가 담보되는 ‘인간 중심적 접근’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영역(domain)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마련 필요성과, 이러한 영역의 주체 및 거버넌스의 대상이 누구인지 숙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인공지능의 악용으로 글로벌사우스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세션1-2(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에서 전문가들은 대량살상무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체계 운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bias) 문제, AI 기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과도한 경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AI와 대량살상무기간 연계성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검증을 강화하며,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세션2(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에서 전문가들은 핵심기반시설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에 있어 문화, 젠더, 세대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션3(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에서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의 증가가 통상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배터리 및 반도체 사업은 첨단 국방 기술의 발전 및 무기에 대한 대외의존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간 입장차로 이러한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금번 포럼은 대량살상무기 등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우주, 퀀텀 등 새로운 영역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의 올해 5월 AI 정상회의 및 9월 REAIM 고위급회의 주최에 이어 AI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AI 규범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금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2024-25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올해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최에 이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유엔의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 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번 포럼은 국내외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개최된바, 신흥안보 문제에 대한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신안보포럼 청년 서포터즈 운영, 슬로건 공모전 개최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선도하는 국제적 포럼으로서 「세계신안보포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첨부 : 개회사(원문), 사진 및 프로그램.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