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2월 동행축제, 홍대에서 3일간 개막행사 개최

-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점가에서 12.6(금)~8(일) 사흘간 열려

2024.12.09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연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입으로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활력이 넘치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R1, R2)’에서 개최한다.
 
* 2호선 홍대입구역 8번출구 또는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7번 출구 방면
 
R1 구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차별화된 동행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①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②청년상인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③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 (라이콘) 이천 쌀크림빵, 폐가죽리사이클핸드백 등, (동행제품) 비타씨 앰플, 펫덴탈컴 등, (청년상인) 육거리소문난만두, 수비드 스테이크 등, (온기장터) 알밤석갈비, 홍천찐빵 등
 
R2 구역에는 전시된 동행축제 참여제품(100개사)을 대상으로 관람객 인기투표와 제품별 시식·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K-뷰티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관에서는 라이브 전용채널(그립)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특별할인(15% 선착순 쿠폰 증정) 판매방송이 3일 내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개막 첫 날 가수 홍이삭의 동행 미니콘서트(12.6(금))와 인기 밴드의 버스킹 공연, 무알콜 뱅쇼* 시음회, 인근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개막행사가 8일(일)까지 진행된다.
 
* 포도주에 여러 과일과 계피 등 향신료를 넣고 끓여 만든 음료수
 
한편, 오영주 장관은 개막 행사장을 방문하여 부스 곳곳을 둘러보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 다양한 제품 및 할인정보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에 지역 민생안정 추진 협조요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