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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은 ‘국가유산의 날’

국가유산청, 첫 기념일 맞아 ‘국가유산헌장’ 선포, 유공자 포상 기념행사 개최(12.9,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 유공자 11명 포상… 은관문화훈장에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 고(故) 신수식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2024.12.09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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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제1회 국가유산의 날’을 맞아 12월 9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의 날은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2024.5.17. 시행)에서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 1995. 12. 9. -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새로운 ‘국가유산헌장’도 선포된다. 국가유산헌장은 기존에 있던 문화유산헌장(1997년 제정, 2020년 개정)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산 체계 전환의 기본이념과 미래가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제1회 기념행사에서 선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국가유산의 각 분야에서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유공자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올해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훈장 5명, 대통령표창 5명(단체 2개 포함),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1명이 선정되었다.
▲ 은관문화훈장에는 국·내외 문화유산 발견,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및 발전에 공헌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과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줄다리기 보존·전승에 전력을 다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기여한 고(故) 신수식 국가무형유산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가 선정되었다.

▲ 보관문화훈장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천연기념물, 명승, 전통조경 등의 보호·관리에 공헌한 이상석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나무병원을 건립하여 48년간 17,000여 건의 천연기념물을 진단 및 처방하고 치료기술의 기록보존에 기여한 강전유 나무종합병원 대표가 선정되었다.

▲ 옥관문화훈장에는 국가유산기능인협회 원로 위원장으로 기능인 양성과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유산 맞춤형 전통한식 기와제작에 헌신한 김은동 경상북도무형유산 ‘고령 제와장’ 보유자가 선정되었다.

▲ 대통령표창에는 개인 3명과 2개의 단체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은 강경숙 충북대 명예교수(대한민국 도자사 분야의 학문적 체계 정립에 기여), 정채남 경상남도무형유산 광려산숯일소리 보유자(경남 창원 내서지역에 묻혀있던 노동요 ‘숯일소리’를 발굴, 전승발전에 기여), 이종근 한국문화 및 문화이야기 전문작가(궁궐·한옥마을 등에서 볼 수 있는 ‘꽃담’을 이야기로 만들어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가 선정됐다. 단체 부문은 안동차전놀이보존회(국내·외 130여 회 공연에 참가하여 무형유산 전승·보존관리에 기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1996년 이래 충남지역의 학술발굴 및 유물수집과 번역 등 충남문화유산의 학술연구에 기여)가 선정됐다.

▲ 국무총리표창은 김인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천연기념물 조류의 학술연구를 통한 자연유산 가치증진 및 보전에 기여)이 수상한다.

제1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은 국가유산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khs_pr)를 통해서도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날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고 미래가치를 높이는 국가유산의 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은관문화훈장 수상자인 문명대 (사)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관문화훈장 수상자인 고 신수식 국가무형유산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 은관문화훈장 수상자 >

(왼쪽부터) 문명대 (사)한국미술사연구소장, 고(故) 신수식 국가무형유산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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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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